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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 ┫

인공지능 딥드림(Deep Dream)

by 부 들 2020. 2. 5.

 

인공지능(AI) 작품이 2016.3.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로봇화가 딥드림(Deep Dream)이 그린 
작품 29점이 개당 2200~9000$에 팔렸다고 합니다.
2018.10. 오비우스(프랑스 단체)가 AI제작 작품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3만 2000$(약 5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딥드림(Deep Dream)은 주어진 이미지를 보고 이를 재해석해서 추상화로 내용을 표출해 주는 추상화입니다.
이미지 합성 알고리즘 '인셉셔니즘(inceptionism)'을 
로봇에 입력시켜 사진정보를 토대로 이미지 재창조해낸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AI저작물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논의 중입니다. 독일의 AI 예술가 마리오 클링거만은
"내가 예술가이며 AI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했고, 파리에 기반을 둔 오비우스(Obvious) 단체는
"무엇이 예술가를 만드는 요소인지 정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야 합니다. 예술을 감상하는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이숙의 현대미술이야기 3 중에서]

 

Deep Dream Generator

 

deepdreamgenerator.com

https://deepdreamgenerator.com/


작곡하고 그림 그리는 로봇? 창작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AI

2018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드로잉봇(Drawing Bot)’ 때문인데요. 정식 명칭이 ‘AttnGAN(Atten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인 이 AI 시스템은 문장으로 표현된 것을 인식해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이에 앞서 2016년 4월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네덜란드의 연구진들과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빛의 마술사’로 불리는 유명 화가인 렘브란트 반 레인(Rembrandt Van Rijn)의 작품 346점을 딥러닝 기술을 통해 학습하고 이와 유사한 화풍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요.

▲ 구글의 딥드림을 이용해 제작된 그림들, 출처: 딥드림 사이트
미술 영역이라고 해서 구글이 빠질 수는 없겠지요? 구글은 유명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화풍을 학습한 AI ‘딥드림(Deep Dream)’을 이미 공개했습니다. 이는 주어지는 원본 이미지를 인식하고 재해석해 추상화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딥드림이 그린 그림은 지난 2016년에 경매를 통해 판매되기도 했는데요. 총 29점이 9만 7천 달러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구글은 일반인들도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AI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그림을 만들고 감상할 수 있도록 딥드림 사이트(https://deepdreamgenerator.com)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시스턴트가 될 것인가 경쟁자가 될 것인가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언제까지나 사람의 영역으로 남을 것 같았던 ‘창작’ 영역에서 AI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은 저 같은 예술 문외한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를 조수로 활용해 상상하는 것을 새로운 그림이나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예술활동에 대한 거대한 장벽이 조금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처럼 AI를 활용해 창작에 대한 고통을 줄이고 보다 빠른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산업에서 고민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인기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최신 패션 스타일을 분석해 새로운 유형의 옷을 디자인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콘텐츠와 AI기술의 융합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문화체육부는 ‘지능형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의 3D 캐릭터 생성 기술이나 애니메이션의 카메라 워크를 자동으로 구현하는 AI 프로그램, AI 기반 창작 아틀리에 발굴 및 구축 기술 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몇 번 강조해 말씀 드린 것처럼 AI의 창작활동에서 아직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작 영역에서 AI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이룬다면 궁극적으로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점차 다가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AI가 창작활동에 기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저작권’입니다. 사람이 AI를 활용해 창작물을 만들 경우 저작권은 그 사람에게 귀속되겠지만, AI가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게 되면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되는 것일까요? AI 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갖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AI 기술을 활용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갖게 되는 것일까요? 보다 근본적으로 AI가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법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AI가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법체제가 변화되어야 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AI 기술 발전속도를 감안하면 이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투혁아빠(커넥팅랩)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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